AI for Public Good AI for Fair Markets
우리는 AI 기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독립 R&D 싱크탱크입니다
About ETIV
더 나은 사회를 위한 AI 솔루션
ETIV는 기술이 인간을 향할 때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AI 기술로 사회 문제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엽니다.
Why ETIV AI?
기술의 진보는 인류에게 풍요를 약속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과 격차를 낳고 있습니다. ETIV AI 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 AI(Human-Centric AI)' 철학을 바탕으로, 기술이 소외와 차별이 아닌 연결과 포용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AI 기술을 통해 사회 시스템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공공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며,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 이것이 ETIV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AI를 통해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성 혁신을 이끌어,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공동설립자 Co-Founders
전문의 이용승
CEO, Head of AI & Healthcare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AI 융합 전문가. 노화 방지 및 스포츠 의학 분야의 깊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운동 순응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솔루션을 연구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헬스케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신인규
CSO, Head of Legal & Policy
기술과 사회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법률 및 정책 이슈를 전문으로 다루는 IT 전문 변호사입니다. AI 윤리, 데이터 프라이버시, 기술규제 분야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ETIV의 연구와 비즈니스가 사회적 신뢰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법률적 기틀을 마련합니다.
조직 구조 Our Organization
기술과 정책의 균형 있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각 위원회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유기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책위원회
AI 윤리, 법제도, 공공정책 연구
교육위원회
차세대 리더 양성, 대중 인식 개선
ETIV위원회
핵심가치 설정, 주요 의사결정
주요 연혁 History
2025.06
ETIV AI Institute 설립
인간 중심 AI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공식 출범
2025.06
AI 헬스케어 규제준수 플랫폼 BM 개발 착수
첫 번째 핵심 프로젝트로 의료 AI 시장의 규제 장벽 해결에 도전
2025.07
Pre-Seed 투자 유치
주요 엔젤 투자자로부터 기술력과 비전을 통해 초기 투자유치 진행예정
What We Do
ETIV의 3대 핵심축
연구, 비즈니스, 미디어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접근으로 AI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AI-based Policy & ThinkTank
AI 기술을 기반으로 만드는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과 건강한 공론장.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선거 공약 지원, 공공 리더십 플랫폼 등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AI-based Business Model Incubator
아이디어를 현실로, 지속가능한 AI 비즈니스를 만듭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BM의 신규 개발, 검증, 배포 및 상업화를 통해 강력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합니다.
AI-based Media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의사와 변호사의 AI 인사이트. 복잡한 사회적 이슈를 대중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내며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공론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합니다.
Our Projects
진행 중인 핵심 BM
사회적 필요성과 기술적 혁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ETIV의 프로젝트는 시작됩니다. 각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비전을 확인하고, AI가 분석하는 인사이트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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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의 여정에 함께하세요
ETIV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에 공감하는 전문가, 인재, 파트너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회원 참여 Membership
연구소의 비전과 철학에 동의하며 활동에 참여하는 정회원(Fellow)과, 연구소 활동을 지지하며 인사이트를 얻는 준회원(Associate) 제도를 운영합니다.
채용 공고 Careers
AI 모델 개발자, 서비스 기획자, 정책 연구원 등 AI 혁신을 이끌어갈 최고의 인재를 찾습니다. ETIV와 함께 성장할 기회에 도전하세요.
자문단 및 파트너 등록 Advisors & Partners
각 분야의 전문성으로 ETIV의 성장에 기여해주실 자문위원과 공동 연구 및 사업을 희망하는 파트너 기관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News & Resources
ETIV의 최신 소식과 인사이트
언론보도, 연구자료, 블로그 등 ETIV가 만들어가는 AI 시대의 담론을 확인하고, AI가 제공하는 핵심 요약을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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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5년 6월 22일
제1조 (총칙)
에티브 AI 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연구소가 제공하는 모든 웹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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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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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이용승
- 직책: 대표
- 이메일: etivai365@gmail.com
개인정보 관련 문의는 위 책임자에게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및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 7일 전부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5년 6월 22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에티브 AI 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제공하는 웹사이트(etivai.io)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연구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라 함은 연구소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AI 분석, 콘텐츠 제공 등 모든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연구소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연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방문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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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요약)
본 문서는 에티브 AI 연구소 정관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정관은 별도 문의 시 열람 가능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에티브 에이아이 연구소"(영문명 ETIV AI Institute)라 칭한다. (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정책, 헬스케어, 금융 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술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며, 그 성과를 사회에 공유하여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 AI 기반 정책 대안 연구 및 증거 기반 정책 컨설팅 사업
- AI 기술을 활용한 공익적 비즈니스 모델의 인큐베이팅 및 기술 지원 사업
- AI 윤리 및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및 교육 사업
- AI 기술과 사회 발전에 관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공론화 사업
-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제3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대표 1인 (이사장 겸직 가능)
-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대표 포함)
- 감사 2인 이내
제7조 (임원의 임기 및 선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8조 (재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9조 (수입금)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후원금,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조금, 목적사업으로 인한 수입,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부칙
제1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조 (초대 임원) 본 법인의 설립 시 선임된 초대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